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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2015. 11. 10.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410월 경주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난 씨는 20141220일 오전 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씨는 만취한 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인 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씨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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