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2015. 11. 10.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ㄱ(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4년 10월 경주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난 ㄱ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ㄴ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인 ㄴ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ㄴ씨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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