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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6. 22. 오전 230분에서 3시 사이 

ㄱ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24·)를 강간한 혐의다.

 

ㄱ씨는 

"ㄴ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씨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해 모텔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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