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ㄱ(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
ㄱ씨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며 알게 된 ㄴ(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날 ㄴ씨는 잠에서 깨 경찰에 ‘ㄱ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신고했고,
ㄱ씨는 2014. 2.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라고 주장한 ㄴ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ㄴ씨는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따내는 ‘꽃뱀’ 일당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ㄴ씨는 일행과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ㄱ씨 일행을 발견한 뒤 접근해 술에 취한 척 모텔로 이동해 잠자리를 만들었다.
ㄴ씨는 그 후 ㄱ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해 총 3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ㄴ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11부는 재심에서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이는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취한 척하며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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