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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ㄱ(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1월 

ㄱ씨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며 알게 된 ㄴ(33·)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날 ㄴ씨는 잠에서 깨 경찰에 ‘ㄱ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신고했고

ㄱ씨는 2014. 2.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라고 주장한 ㄴ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ㄴ씨는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따내는 꽃뱀일당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ㄴ씨는 일행과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ㄱ씨 일행을 발견한 뒤 접근해 술에 취한 척 모텔로 이동해 잠자리를 만들었다.

 

ㄴ씨는 그 후 ㄱ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해 총 3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ㄴ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을 선고받았다.

 

형사 11부는 재심에서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이는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취한 척하며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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