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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2015. 1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67월 ㄴ(28)씨가 화성시 집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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