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촬영 벌금형
2015. 11. 5.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옆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우연히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ㄴ(23·여)씨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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