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볼에 뽀뽀 성추행 벌금 500만원
2015. 11. 6.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병원 간부 ㄱ(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1. 15.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ㄱ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ㄴ(33·여)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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