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추행 50대 집행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인 30대 남성을 따라 다니며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11. 4.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 5. 15. 새벽 4시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자리에 눕는 ㄴ(39)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고
ㄴ씨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피해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뒤따라가 추행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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