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불가피한 접촉 무죄
2015. 11. 6. 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4. 9. 12. 오후 7시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ㄴ(20·여)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원래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었다고 쓰려 했는데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주요 부위를 쓰라'고 했다며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이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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