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여성 2명 성추행 집행유예
2015. 11. 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4. 7. 20.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ㄱ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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