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징역 5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딸 ㄴ(19)양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8)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딸이 남자친구 사주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2014. 7. 검찰은 ㄱ씨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 11.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ㄱ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버지의 행위와 그에 대한 느낌, 반응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 것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이며
딸이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딸을 탓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오염·변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ㄱ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단칸방에서 아버지·오빠와 함께 살았다.
부자는 딸, 여동생을 추행하면서 상대를 묵인했다.
친모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아들을 보며 딸이 몹쓸 짓을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내버려뒀다.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 눈을 감은 것이다.
딸이 의지할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들은 남자친구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112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딸의 진술을 의심했다. 열여섯살이나 많은 남자 친구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딸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추행했다.
아빠가 잠들 때 옆에 있으면 제 가슴을 만지고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조몰락대다가 잠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많이 컸네’라고 했어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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