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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여아 8시간 감금 성추행 징역 4년



4세여아 8시간 감금 성추행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는 

공터에서 놀던 4살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장래에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 점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2015. 6. 3. 오후 120분경 

화성시의 한 빌라 앞 공터에서 흙놀이를 하던 ㄴ(4)양에게 

"우리집에 가서 밥 먹자"며 다가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오후 940분까지 8시간여 동안 감금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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