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2015. 10. 23.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 제자 수십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에서 2014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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