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항소심에서 징역 4월
ㄱ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ㄴ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ㄴ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
ㄱ씨는 201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런데도 ㄱ씨는 2014. 10. 또다시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 ㄷ씨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허벅지와 특정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형사2단독은
2015.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병합)된 ㄱ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두번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ㄱ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ㄱ씨에게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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