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2015. 9. 10.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3. ㄱ씨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ㄴ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ㄴ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넘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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