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미성년자 추행한 외국인 징역 8월
2015. 10. 21.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ㄱ(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 10. 18. 오후 9시경
ㄱ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ㄴ(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ㄷ(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회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항소심에서 징역 4월 (0) | 2015.10.22 |
---|---|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0) | 2015.10.22 |
7세 여아 똥침 강제추행 집행유예 (0) | 2015.10.21 |
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다 (0) | 2015.10.20 |
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0) | 201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