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2013. 9. 9.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껴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 ㄴ(18) 군과 옆에 있던 또다른 ㄷ(18) 군의 얼굴을 때리고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어폰을 빼라고 학생들에게 지적했는데도 ㄴ군이 불량한 태도를 보이자 손찌검을 했고
이어 교무실로 학생들을 끌고 가 계속 때리고 주변에서 말리던 교사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ㄱ 씨가 지난달 이 학교에 한문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사건 직후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바지가 내려가서 잡았을 뿐 자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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