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 ㄱ씨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었다.
ㄱ씨는 버스안에서 앉아있는 ㄴ양(10세) 앞에 서 손바닥으로 ㄴ양의 허벅지를 두 차례나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ㄱ씨는 ㄴ양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ㄱ씨가 버스에 탔을 당시 버스 앞쪽에 자리가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ㄴ양 앞에 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당시 통로에는 서 있는 승객이 없었고
ㄴ양이 ㄱ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통로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지도 않았다.
ㄴ양이 “ㄱ씨가 본인의 허벅지를 만져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만큼 ㄱ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에 항소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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