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사촌 처제 흥분제 먹여 강제추행 징역형
2015. 10. 1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5. 6. 21.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ㄴ(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ㄴ양에게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2014. 12.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ㄷ(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ㄴ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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