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3년 6월
6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과 60대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2015. 10. 12.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ㄴ(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주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ㄱ씨는
2010년 수업을 받기 위해 도복을 갈아입던 ㄷ(당시 6살)양에게 입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ㄷ양의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ㄷ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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