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지도자 여자선수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42)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골프지도자인 ㄱ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정 경
충남 연기군의 숙소 내 여자선수들 방에서
미성년자인 ㄴ 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수 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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