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촬영 협박 초등교사 징역 8년
2015. 10. 8. 서울서부지법은
ㄱ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40대 ㄱ씨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당시 11살인 ㄴ양을 교사 휴게실로 불러 5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추행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ㄴ양을 옷장 속에 2시간 가량 가두고,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다른 여학생 ㄷ양을 상대로도 "사랑한다"며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한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면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찍고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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