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2015. 9. 15.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ㄱ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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