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
2015. 10. 6.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으려 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미수 등)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4. 3. 25. 밤 10시께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ㄴ(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뒤따라갔다. 그러다 외진 곳에 이르자 양손을 내밀어 ㄴ양을 껴안으려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몇 초 동안 빤히 쳐다보다 뒤돌아 갔다.
1심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2014. 7.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 2층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모두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한 행동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0월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ㄴ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박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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