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장애인 아내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30.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2년 10월 중순께 싼타페 승용차에
ㄱ씨의 부하직원의 아내로서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ㄴ(42)씨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태우고 이동하다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웠다.
ㄱ씨는 이후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니 남편과 하듯이 내 것도 해봐라”며 ㄴ씨의 머리를 잡고 아랫도리 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 ㄴ씨는 거부했고 ㄱ씨는 ㄴ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있는 차 안에서 ㄴ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ㄴ씨가 ㄱ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다가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위와
합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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