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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2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씨는 2014. 11.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등학생 ㄴ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ㄱ씨는 부축을 받아 이동하며 ㄴ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더듬는가 하면 강제로 2번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ㄴ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했다.

ㄴ군은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을 신고했다.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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