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2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1.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등학생 ㄴ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ㄱ씨는 부축을 받아 이동하며 ㄴ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더듬는가 하면 강제로 2번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ㄴ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했다.
ㄴ군은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을 신고했다.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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