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맡겨진 10대 성추행 징역 2년 6월
2015. 9. 2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ㄱ(29)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살아 온 ㄴ양과 ㄷ양(당시 13세)을 성추행했다.
ㄴ양과 ㄷ양은 부모의 부탁으로 ㄱ씨의 어머니에게 맡겨졌다.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ㄴ양과 ㄷ양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ㄱ씨는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2013년
ㄴ양이 잠든 사이 덮여 있던 이불을 치우고 몸을 만졌다.
잠에서 깬 ㄴ양이 놀라자 ㄱ씨는 "강아지를 보러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ㄱ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개를 만지려고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튿날 아침 ㄴ양이 "강아지는 거실에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따지자
ㄱ씨는 범행을 실토하면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결국 ㄴ양은 이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ㄴ양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자 ㄱ씨는 "약을 찾으려다 강아지인 줄 알고 ㄴ양의 다리를 만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ㄱ씨는 ㄷ양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2013년 ㄷ양은 ㄱ씨의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면서 집을 나왔다. ㄱ씨는 밖에서 기다리다 "본가에 데려다주겠다"며 ㄷ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ㄱ씨는 화장실을 핑계로 ㄷ양의 집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돈을 줄테니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놀란 ㄷ양이 "왜 그러세요"라며 울자 신씨는 ㄷ양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들이밀며 "사진을 학교에 퍼뜨린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려 입을 떼지 못하던 ㄷ양은 차라리 사진을 퍼뜨리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ㄴ양과 ㄷ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ㄱ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ㄱ씨의 가족 등이 ㄴ양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ㄴ양의 성품이나 행실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비난을 하면서, ㄱ씨가 처벌을 받으면 ㄴ양과 ㄷ양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용서를 받지 못했고 ㄴ양과 ㄷ양의 가족들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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