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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무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같은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한 장애인시설에서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던 ㄴ(49.)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왜 누워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자 배 부위를 2번 톡톡 친 적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씨가 평소 팔을 잡아당기면 '팔을 때렸다'고 과장해 느끼거나 의도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ㄴ씨가 조사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어떻게 만졌는지, 어떤 의도로 ㄱ씨가 접촉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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