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업장 간부 장애인 성추행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7)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ㄱ씨는 제주시내 장애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간부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가끔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러 준 적은 있지만, 이는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추행에 고의는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들이 모두 장애로 인해 사회연령이 낮아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진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과 내용 등 정황에 관련해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허위로 A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들이 고용관계와 장애 등으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힘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ㄱ씨는 오히려 여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죄와 비교해 중하지 않은점 등을 감안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하는게 옳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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