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벌금 300만원
2015. 9. 24.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2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ㄱ씨는 사무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여직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며 양팔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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