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촬영 성추행
2015. 9. 24.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서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ㄱ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28일까지
전북 전주의 한 서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50분께 이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있던 ㄴ(29·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촬영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범행한 점,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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