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 9. 2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정 무렵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ㄴ씨(19·여)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손으로 ㄴ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해자 ㄴ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의가 이뤄지면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ㄱ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송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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