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2015. 9. 24.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부(부장 홍승철)는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ㄱ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마사지를 받으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로마 마사지숍을 찾았다. 그는 한 시간 가량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6만 원을 냈다. 이후 ㄴ(36·여) 씨가 들어와 마사지를 시작했고, 한 시간 뒤 ㄱ씨는 3만 원을 더 내고 마사지 시간을 추가했다.
그러나 추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마사지사 ㄴ씨 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업주 ㄷ씨까지 가세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마사지 도중 갑자기 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ㄴ씨와 ㄷ씨는 "ㄱ씨가 마사지를 받다 말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강요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업소 측이 건전한 마사지숍이라고 판단해 업소 측의 말을 믿고 ㄱ씨를 강체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ㄱ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마사지숍은 '전립선 마사지'를 핑계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이를 밝혀낸 것은 ㄱ씨의 친형이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생각에 업소에 손님인 척 찾아가 업주 ㄷ씨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해 법원에 제출했다. 퇴폐 업소가 아닌데 추행에 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던 ㄴ씨와 업주 ㄷ씨는 법정에서 재생되는 증거 영상을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에서 ㄱ씨는
"해당 업소가 일반 마사지숍인 줄 알았는데 ㄴ씨가 갑자기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주무르기에 거부했다.
전립선 마사지는 중단하고 마사지나 더 해달라고 하자 ㄷ씨가 뒤에서 욕을 했고 이 때문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1심 당시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반박할 증거가 없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자백하는 게 낫다'고 해 겁을 먹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허위 자백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ㄴ씨와 ㄷ씨의 진술 보다 ㄱ씨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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