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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015. 10. 8.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ㄱ씨(일명'아우디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성관계 동영상 4 등 음란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나서 10만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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