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 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2013년 가을과 2014년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ㄱ 전 판사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5. 10. 1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ㄱ(30) 전 판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에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ㄱ 전 판사가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미 직장을 잃은 점,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주변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고통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ㄱ 전 판사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서
"죄송하다, 한번만 선처해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고 ㄱ 전 판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ㄱ 전 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추행장면을 확보하고 ㄱ 전 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O2-3O8-O346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지도자 여자선수 강제추행 집행유예 (0) | 2015.10.16 |
---|---|
초등학생 성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0) | 2015.10.16 |
아동 강제추행 촬영 협박 초등교사 징역 8년 (0) | 2015.10.09 |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0) | 2015.10.08 |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0) | 201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