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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 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후배 성추행 전 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2013년 가을과 2014년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ㄱ 전 판사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5. 10. 1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ㄱ(30) 전 판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에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ㄱ 전 판사가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미 직장을 잃은 점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주변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고통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ㄱ 전 판사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서 

"죄송하다, 한번만 선처해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고 ㄱ 전 판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ㄱ 전 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추행장면을 확보하고 ㄱ 전 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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