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 10. 14.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ㄱ(7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여학생(11)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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