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 징역 5년
2015. 10. 서울고법 형사9부는
13세미만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ㄱ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목사는 2011년 1월 부모 이혼으로 교회에 위탁된 신도의 딸 ㄴ양(당시 10세)을 양육하다,
2011. 3월 새벽 5시 잠들어 있는 ㄴ양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뒷방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는 ㄴ양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ㄴ양이 잠에 깨 몸을 엎드리자 이 목사는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화장실로 갔다.
그후 ㄱ목사의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
2011. 5월 까지 ㄱ목사는 ㄴ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성추행하거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ㄴ양의 교회살이는 2011. 6월 친모와 함께 살게되면서 끝났고, ㄴ양은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ㄴ양은 “ㄱ목사가 새벽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씻으러 가기전에 매번 추행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을 위탁 받은 13세 미만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ㄱ목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교회 집사들은
“사건 범행 당시 ㄱ목사의 딸들이 ㄴ양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며 ㄱ목사 편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한 이들은 모두 교회 집사로 ㄱ목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증언들도 엇갈린다.
피해자 A양이 ‘전학을 가게돼 다시 이쪽에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 하게 됐다. 어머니 또한 교회 신도라 친구에게 먼저 말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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