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징방에서 여성 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200만원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찜질방에서 잠자던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2.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8세)의 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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