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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징방에서 여성 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200만원


찜징방에서 여성 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200만원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찜질방에서 잠자던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2.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8) 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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