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찜질방 동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300만원


찜질방 동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300만원


2014. 3. 1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3. 12. 27. 오전 21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ㄴ(36)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경찰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았다가 여자친구가 만진 것으로 착각해 추행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