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3. 12. 27. 오전 2시1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ㄴ씨(36)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경찰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았다가 여자친구가 만진 것으로 착각해 추행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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