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800만원
2015. 10.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3년 7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ㄴ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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