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강제추행 재범 징역 10월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2일 0시30분쯤
부산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ㄴ(18)양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잠에서 깬 여성이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 추행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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