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여자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2015. 11. 5.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유성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 보는 ㄴ(21·여)씨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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