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준강간 집행유예
2013년 12월
공무원 ㄱ(27)씨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ㄴ(19·여)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ㄴ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ㄱ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ㄴ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ㄴ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형사2부는 정씨의 상고심(2015도600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ㄴ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에 취했다라는 진술이 준강간 증거 (0) | 2015.11.10 |
---|---|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0) | 2015.11.10 |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0) | 2015.11.10 |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간 집행유예 (0) | 2015.11.10 |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0)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