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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다라는 진술이 준강간 증거



2013927일 오후 7시 반 광주 남구의 농촌도로. ㄱ(48)가 몰던 승용차에서 ㄴ씨(44·)가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2,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ㄴ씨 남편의 사업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친구인 ㄴ씨 남편이 2012년 광주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빠져 숨지자 위로한다며 ㄴ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ㄴ씨 사망 직후 경찰은 승용차 감식과 부검을 실시했다

씨의 몸에서 ㄱ씨의 체액이 검출되고 차량에서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ㄴ씨에게 보내려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찰은 ㄴ씨가 숨지기 5일 전인 같은 달 22일 밤 광주 서구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 또 한 차례 성폭행을 우려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ㄴ씨가 숨진 데다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을 고민했다. ㄱ씨도 경찰에서 “ㄴ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왜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투신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다만 성관계를 맺을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ㄱ씨를 강간치사, 강간혐의로 기소했지만 올 3월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강간치사, 준강간 혐의로 ㄱ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ㄱ씨는 1, 2심 재판 내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 광주고법 형사 1는 

그러나 ㄱ씨가 술에 취한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

ㄱ씨가 성폭행을 부인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했다고 한 주장이 

준강간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이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몰던 차량에서 ㄴ씨를 뛰어내리게 한 혐의(강간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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