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11.1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ㄱ씨의 신상정보를 7년동안 공개·고지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5월
ㄱ씨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ㄴ(8)양에게 "예쁘다"며 다가가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과 2011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해 출소한 ㄱ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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