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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1년 6월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 징역 1년 6

 

2015.11.10.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가출한 10대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씨에 대해 

징역 16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0.13. 

ㄱ씨는 한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ㄴ(15)·ㄷ(15) 양을 고용했다

ㄱ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ㄴ·ㄷ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ㄴ·ㄷ양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ㄷ양이 ㄱ씨와 만나게 된 경위, 성매매 대금 분배 과정' 등을 한결같이 진술하는데다

성매매 현장에서 ㄴ·ㄷ양과 ㄱ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는 등 

범행 이후 임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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