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2015.11.13.
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8)군과 ㄴ(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ㄷ(2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ㄹ(20·여)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5.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폭력을 가해 돈을 받아낼 것을 공모했다.
2015.5.3.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며 피해자 ㅁ씨를 꾀어냈고,
ㅁ씨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전치 2주의 폭력을 가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나이가 어린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ㄷ씨와 ㄹ씨에게는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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