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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5.11.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노래방에서 여성 한공노 조합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ㄱ(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1.

ㄱ씨는 한공노 서울시지부 지회장직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 동대문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조합원 ㄴ(55)씨의 어깨를 잡고 가슴 부위를 더듬으며 입맞춤을 했다.


이에 대해 ㄴ씨가 고소하자 ㄱ씨는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소 후에 오히려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피해자를 무고했다.
그러나 ㄱ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려 노력한점,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점,

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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