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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11.16.

서울고법 형사11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5. ㄱ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ㄴ(12)양을 성추행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ㄱ씨는 

1999.5.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11.~2014.1. 총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각 범죄 사실이 모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유사하고, 

피해 여성 중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만도 7명에 이른다.

이어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며 

징역 4년에 정보공개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처한 점을 고려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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