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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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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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ㄱ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 ㄴ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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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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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자백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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