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집행유예
2015.11.18.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20)와 ㄷ씨(2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ㄱ씨와 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ㄷ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7.24. 오전 8시20분쯤 ㄱ씨는 울산시 동구의 한 노래방 건물 3층 옥탑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ㄹ양(15)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같은 날 오전 9시10분쯤 ㄴ씨는 ㄱ씨에 이어 ㄹ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ㄷ씨는 ㄱ씨와 ㄴ씨의 성폭행 이후에도 ㄹ양이 잠에서 깨지 않자
ㄹ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범행의 경위·대상·내용 등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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